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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채무자 지원나선 하나은행

장기분할상환 대환,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채무조정 요청권 이외에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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