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R&D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 R&D 세액공제를 꼽았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택시 회사 등이 실제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R&D 브로커에 연구소 설립·인정과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R&D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식이다.
주소 세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깎을 사례도 적발했다. 현행 세법에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 지역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경기 용인이나 인천 송도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실제로 경기 용인 소재 1322㎡(약 400평) 크기의 공유오피스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약 1400명의 사업자가 입주하기도 했다. 사실상 조세 회피처로 용인 지역 공유오피스가 이용된 셈이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타내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몇몇 세무대리업체에서 기획성 경정청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B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뒤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확인한 결과 B세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꾸며낸 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환급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관계부처 협업과 전담팀 운영을 통해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 원, 개인에 125억 원을 추징해 총 1749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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