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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늦어도 1월에 임시주총" 소식에 11% 급락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요구하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이르면 올 연말께로 열릴 것으로 가시화하면서 8일 주가가 장중 급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0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장 대비 10.67% 내린 11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0.96% 상승 출발한 고려아연 주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법원 심문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 직후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후 한때는 17.90%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의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관련 사소한 변수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 중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통상적으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한 차례 심문기일 이후 신청인과 사건본인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 기간 1~2주가 지나서 종결된다. 법조계는 대체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보고 올랐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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