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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급여 250만원 줘도, 60%는 여전히 소득 감소

'상한선 인상' 시뮬레이션

4개월 이후부터 단계적 감액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못미쳐

재정 고려 적정지급률 설정을

7일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적용해도 수급자의 60%가량은 휴직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지만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 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웃도는 이들은 전체의 61.2%(6만 4605명)였다. 정부는 5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해도 61% 이상은 휴직 시 급여가 감소하는 셈이다.

문제는 상한선 250만 원이 육아휴직 1~3개월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4~6개월 기준인 200만 원을 바탕으로 하면 수급자의 9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7개월 이상(상한 160만 원) 때부터는 이 비율이 97.4%까지 급증한다.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 기준 월 급여(209만 6270원)보다 낮게 책정된 결과다.



남성 휴직자로 한정하면 소득 감소가 더 크다. 9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2만 7159명 가운데 76.6%(2만 811명)가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었다. 200만 원 이상은 98%(2만 6607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부터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높여주는 구조다. 다만 이를 사용해도 수급 초반에는 소득 감소를 겪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이유에 육아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육아휴직 사용률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급여 인상”이라며 “급여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폭 인상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감액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이들의 통상임금을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다. 일부 직종의 경우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면서도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의 경우 (4개월 차 이후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급여 상한선인지 재정 소요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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