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도 '장기임대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비금융 출자한도 '15%룰' 완화

보험 이어 금융사 진입 문턱 낮춰

일각선 "수익 불투명" 참여 주저





보험사에 이어 은행도 장기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15%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따라 은행은 다른 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해당 법인을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자회사만 산하에 둘 수 있다. 결국 은행의 비(非)금융 분야 출자 한도가 15% 내로 제한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은행들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장기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는 부동산 임대 업무 수행이 곤란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난립한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가 늘어나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문제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8월 보험사의 장기 임대주택 투자를 먼저 허용하면서 금융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바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바라보는 은행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비금융업으로의 진출 문턱이 낮아진 점은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건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데다 건설 비용까지 전에 없이 불어난 상황이라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일지 모르겠다”면서 “임대 사업 종료 뒤에 사업장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간접투자에 따른 은행의 재무 부담이 상당한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은행은 펀드에 간접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400%를 위험 가중 자산으로 반영하고 이에 맞춰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금융위원회, #PF, #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