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그룹이 하청 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한 지주회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와 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 제품 구조와 특성 등이 담긴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저가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의 팬을 회전시키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이외에 2012년부터 10년간 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 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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