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를 ‘외상거래’로 표기한 토스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신청 화면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주식 주문 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일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청 화면에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을 뺀 나머지 돈을 증권사에서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 매매 체결일 이후 3거래일이 지날 때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외상구매 표현을 갑자기 변경하면 투자자가 혼동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 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이 사후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