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법적 정의와 산업육성 및 규제 등을 담은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기본법은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동안 업계는 고영향 AI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법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기업들이 자사 AI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통법 폐지안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모두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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