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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게임사 공정위 신고…5사 "불공정 행위 없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호철(왼쪽부터)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가 넷마블(251270)·엔씨소프트(036570)·컴투스(078340)·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아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게임사 4곳에 출시 대가로 총 5억 6400만 달러(약 6850억 원) 수준의 영업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익 일부를 돌려주고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과 게임사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증거자료가 국내 게임사들의 담합 행위까지 인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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