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현재 최장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5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숙식비 포함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비싸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33.1%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일시 본국 귀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면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숙식비 38만 6000원까지 포함할 경우 302만 4000원에 달했다. 설문 조사 응답 업체의 57.7%는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의 경우 내국인 인건비보다 많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의사소통'이라는 답변이 66.7%로 가장 제일 많았다.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인건비와 생산성 측면에서 별다른 이점이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내국인 구인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답변 기업 92.2%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90.2%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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