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한계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조기 퇴출을 위해 선제적인 회계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좀비기업들이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되더라도 상장폐지될 위험이 낮다고 보고 매출 등을 조작하면서까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자 결국 당국이 나선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높은데 이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막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는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줄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자 만들지도 않은 가상의 제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속여 매출을 부풀렸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을 부풀린 뒤 대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C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 하지도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다고 증빙한 것이 적발됐다.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거나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등,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에 대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선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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