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법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주 보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시장법을 통해 절차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이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의 의도가 훼손된 사례가 드물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물적문할 등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가운데 20% 범위 내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법은 모든 회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비상장사나 중소·중견기업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적용 대상 행위도 4가지 자본거래로 한정해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해 이것을 준수하면 이사 면책을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라며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금 논의되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도 “상법 개정 조항은 실체규정이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 입장에선 법적 리스크가 있고 주주 입장에서도 실제적인 규제가 될지 의문이 있다”며 “상법에 어떤 규정이 들어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집단소송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구 실장은 “절차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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