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007660)가 발표한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제출된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549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조달 자금 가운데 2998억 원은 탄소나노튜브(CNT) 제조사인 제이오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수페타시스는 공시 당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시간 외 거래시간이 끝난 오후 6시 44분에 유상증자를 발표해 논란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시 내용만 검토할 뿐 공시 시간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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