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인적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5면 참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근로자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안내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와 같은 꼼수 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기부한 적이 없는데도 기부금 단체에 거짓 영수증을 받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써 세액공제를 받아간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간부 회의를 열고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이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상관없이 세정 업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또 “올해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 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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