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이 남는 자금을 굴리기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금융계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예치된 자금이 동결된 멜라트은행이 국내에서 ‘묻지 마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한은이 자신들의 ‘자금 조정 예금’ 신청을 거부해 이자 손실액이 1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중은행은 지급준비금 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해 하루짜리 예금 계좌인 한은의 자금 조정 예금을 이용한다.
멜라트은행은 2019년 6월 1일 한은에 100억 원을 맡기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손실이 현재 1000억 원이라는 주장이다. 멜라트은행은 한은의 자금 조정 예금 대상 기관이다. 한은은 ‘‘자금 조정 예금 금리를 감안하면 멜라트은행이 주장하는 금액은 터무니없다"면서 "자금 조정 예금은 금융기관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도 하다"고 짚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예치된 자금이 동결돼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 측에 약 202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멜라트은행은 예금 반환에 더해 2018년 11월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와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멜라트은행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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