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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미치는 차량을 판매한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총 11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조치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을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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