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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계엄 1호 구속'…檢, 尹 직접 ‘정조준’할 첫 관문 통과

법원 “증거인멸 우려…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최장 20일 수사 가능…尹 겨냥 강제 수사 길 열려

檢, 尹 내란 우두머리판단…김 전 장관은 공동정범

압수수색 등 지시·공모자 중심에 수사 확대 가능성

경호처 충돌·사회 혼란에 체포 등에수사 쉽지 않아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구성된 지 단 일주일 만이다.

특수본은 앞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했다. 이후 6시간여 조사만 에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검찰만 출석하면서 단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담 수사 조직 구성 이후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의 길도 열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고, 이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과, 조치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주범인 만큼 김 전 장관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참여·지휘 △부화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단순 가담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모의·참여·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헌 문란의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검찰이 향후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고 있다. 곧바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 보다는 모의·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를 종사한 피의자부터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수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요건에 해당치 않는 비상계엄에 강행한 점이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행위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투입한 계엄군이 실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지시한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윤 대통령으로 수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하면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다”며 “향후 비상계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증거·증언 확보 등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곧바로 착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헌법 연구원은 “소추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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