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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악용 사기까지…"불법 리딩방 주의"





A씨는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자신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로 사칭하며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고 M사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후 앱 화면을 조작해 1억 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B씨는 대여금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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