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 등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 놓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 예치 의무 비율은 미국 달러화가 70%에서 80%로 확대되고 일본 엔화는 0%에서 50%로 신설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보호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원화 예탁금은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중이다. 외화는 2021년 12월 투자자 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운영 경과를 반영해 미국 달러화 비율 상향과 일본 엔화 비율 신설을 결정했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외화예탁금 가운데 엔화가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했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 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다른 기관으로 송금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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