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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 높이자…2금융 가계빚 3.2조 증가 '40개월내 최대폭'

■ 2금융권 대출 증가폭 40개월來 최고

11월 은행 주담대 증가액 2.1조 ↓

억눌린 수요 새마을금고 등 쏠림

규제 느슨해 상승세 지속 가능성

당국 "내년 목표치 받아 적정관리"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금융권인 은행을 훌쩍 뛰어넘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 수요가 2금융으로 쏠린 ‘풍선 효과’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5조 1000억 원 늘어 10월(6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 9조 7000억 원까지 치솟은 후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창구 지도’에 나서자 이후 월 5조~6조 원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1조 9000억 원으로 전달(3조 8000억 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키우던 주담대 증가 폭이 1조 5000억 원으로 전달(3조 6000억 원)보다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은행권 주담대는 크게 은행 자체 상품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지난달에 오히려 8000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은행이 사실상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11월 초부터 사실상 주담대는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3조 20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2금융권 대출이 이 정도 규모로 늘어난 것은 2021년 7월(5조 7000억 원)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결국 은행권 대출 억제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 실제 2금융권의 주담대는 한 달 동안 2조 6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사(6000억 원)와 여신전문 금융회사(6000억 원), 저축은행(4000억 원) 등 다른 업권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이 늘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풍선 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달보다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미 체결된 주택 거래 관련 대출이나 신규 입주 주택 관련 잔금 대출 위주로 이뤄져 실수요 자금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대출 규제가 느슨한 탓에 대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까지 막을 수 있다”며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2금융권 대출 상승세를 주도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독립 법인 형태의 지역 단위 조합으로 잘게 쪼개져 있어 사실상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점도 문제다. 당국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대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회 역시 자칫 재산권 침해로 비칠까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체 개별 조합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중앙회가 큰 틀의 지침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개별 독립 법인의 영업 활동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도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받아 적정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 가계대출 편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대출 계획을 받아 자금 집행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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