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어기고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의 억지 주장이자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15일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과거 MBK파트너스가 신사업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회사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장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이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2년 전 이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MBK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자료에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미래 기업가치 추정치 등이 포함됐다.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은 지난 5월 종료됐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바이 아웃’ 부문은 2년 전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의 투자 검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바이 아웃 부문은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본적도, 읽은 적도 없고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에서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언급한 일본 어코디아 넥스트 골프와 중국 렌트카 회사 카(Car Inc)에 대한 투자 활동은 이미 투명하게 모두 공개했던 사안”이라며 “전혀 다른 투자 부문이 2년 전에 받은 컨설팅 자료를 공개매수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인지, 고려아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기 전에 2022년에 진행하려 했던 투자 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MBK파트너스 바이 아웃 부문이 진행하는 투자 건과 어떻게 관련돼 있다는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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