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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헌법 제111조’ 언급하며 “權 주장 틀려”

“국회 추천 몫…‘임명 못한다’는 말장난”

“내란죄 저지른 尹과 운명 같이 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전략을 포기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위법·위헌적인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 제111조의)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그래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것 자체로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탄핵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치의 정도를 걷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8년 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데 대해선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고, (지금의) 국회 추천 몫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의가 된 사안을 뒤엎으려 하는 것으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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