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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고비’ 넘었다…국회 법사위 통과

탄핵정국 속 여야 합의

3개년 AI전략 수립, 부작용 예방

단통법 폐지도 본회의만 남아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제정이 임박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AI기본법 관련 논의가 무기한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며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국가 AI 전략인 ‘AI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기본법은 또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개인정보침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법 위반 시 정부가 사실조사도 할 수 있다.



이날 사실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과 법사위 내 이견이 있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AI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므로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규제에 한국 AI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정부도 자체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AI 윤리 규범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을 없앰으로써 서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다만 새로 유치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급감한 데다 통신업계의 관심이 AI로 옮겨가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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