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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확인한 식약처…'행정처분 요청'

작업자 실수로 1초간 세척수 섞여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해당

16일 매일유업 광주 광산구 운수동 공장에서 한 직원이 회수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유업(267980) 광주공장을 현장 조사한 식약처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식약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이 공장에선 멸균기 벨브가 약 1초가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섞였다. 이에 따라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다. 다만 내부 세척 도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혼입이 이뤄진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했다. 관할 관청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생산라인에서 나온 다른 일자 제품들에 대해선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다른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과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매일유업은 전날인 16일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올린 사과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놀라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1만5000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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