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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기업 56%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도 없어"

■삼일PwC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사외이사 비율 59% 불과…美英보다 크게 낮아

제대로 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51% 불과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보장 스스로 다뤄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최근 정·재계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자산 규모 5000억~2조 원인 기업 중 56%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19일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482개가 올 5월까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치 제고를 위해 시장이 이사회에 거는 기대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이 임원 보수, 사외 이사 겸직 허용 등 이사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의 경우는 자산 규모 5000억~2조 원 기업 가운데 44%만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이사회 스스로 주요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사회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정책과 절차의 정립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 등을 단계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도 59%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94%), 영국(8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3%), 집행임원제도(2%), 선임사외이사 제도(8%)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권고하는 각종 제도의 활용률도 낮았다.

보고서는 나아가 조사 대상 기업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모두를 아우르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이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은 31% 밖에 안 됐다. 현행 상법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에게 교육을 제공한 회사의 비율은 74%였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94%, 2조 원 미만은 64%로 격차가 컸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조 원 미만 기업의 교육 실시율은 51%에 그쳤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효익, 실무적 접근 방안 등에 관해 여러 시장 참여자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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