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경총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는 물론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더해지며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통상임금 법리가 변경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은 0.6%에 불과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은 4.9%로 8배 이상 더 증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