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야디(BYD)가 내년 한국 승용차 진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 억제를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수십%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한국도 EU처럼 상계관세 근거 조항이 있다”며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하면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이차전지 등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경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EU와 미국 등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금껏 한국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외국의 산업 정책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없다.
그는 최근 EU, 미국 등 주요국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처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도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국내 최대 자동차사인 현대차·기아는 전성기 때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4.45~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착즙기를 제조하는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10건) 이래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신청 사례 중에서는 특히 중국발 업황 부진에 신음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신청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구제 제도 개선, 무역 구제 조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업계 수요 파악 등을 토대로 제3국 우회 수출 대상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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