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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식형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하세요"

"해외 투자 펀드는 판매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울경제DB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주식시장을 마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기로 일정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투협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경우 늦어도 24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그 돈을 올해 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받아 30일에 해당 대금을 쥘 수 있다. 이날 3시 30분을 넘기면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 대금을 30일에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투자 등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을 인출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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