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을 50만 원 더 받는다. 화재경보 등 배터리 안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도 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개최한 완성차 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6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년 초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밝힌 대로 내년도 화물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을 100만 원 낮췄다. 이에 따라 전기 화물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 격인 성능 보조금의 최대 한도는 △소형 1000만 원 △경형 700만 원 △초소형 300만 원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거리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다. 현재 주행거리가 280㎞ 미만인 전기 화물차는 10㎞당 보조금이 줄어든다. 감소 폭은 트럭형이 24만 7000원, 밴형은 33만 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1회 충전 시 280㎞ 이상 주행하는 전기 화물차(적재량 1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충전 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도 강화됐다. 충전 속도 90㎾ 미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차감(50만 원) 기준을 100㎾로 높인다. 대신 고속충전(150㎾) 지원 차량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준다. 충전 중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30만 원, 운전자 부재중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해 알림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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