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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대기업·금융권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과방위 제2법안소위 개최…野 김현 의원안 통과

與 신성범 의원, 사전규제 재도입·50%제한 보류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50%에 사전규제안을 주장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는 그동안 통신 3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 요금제로 인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만큼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가 갈렸다. 여당은 이통3사에 무게를 둔 점유율 제한이었던 반면 야당은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고 점유율 제한 수준도 야당 안은 60%, 여당 안은 50%로 달랐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신 의원 안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이날 야당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와 MVNO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후 규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MVNO의 경쟁력은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인데, 영세한 사업자로서는 이통사와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중소 MVNO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효용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사전 규제 재도입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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