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법으로 점유율 규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통3사 자회사 등의 시장 점유율이 심상치 않다는 시각이 컸던 탓이다. 과기정통부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1282만 9247명(전체 회선 기준)이던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말 1585만 1473명으로 늘어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약 19%를 차지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도 덩달아 심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2%에 달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왜곡을 이유로 점유율을 법안에 명시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이 됐던 도매대가 협상에서 사전규제 부활은 보류됐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소위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야당은 사후 규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로서는 대기업인 이통사와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중소 사업자가 난립하게 되고 이용자 효용성이 반감된다며 사전 규제 재도입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