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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해소…상장 직전 재무정보도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기배당의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산배당은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 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선(先) 배당액결정, 후(後) 배당기준일’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부문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후 투자자는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도 강화했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분기·반기 재무정보 공시의무가 없었다. 코스닥 상장사 파두 사례처럼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 사실이 상장 3개월 이후에나 드러나는 걸 막도록 앞으로는 직전 분기와 반기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 공시도 강화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 발행으로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발행 중단을 청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정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5%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제재 실효성도 제고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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