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A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로 엮을 수 있는 15개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 이후 주식 관련 사이트에 유력 정치인과 관련해 “사외이사와 페이스북 친구”라는 등 인맥, 지역, 정책 등으로 테마주로 엮은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반복되는 풍문에 주가가 오르자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 A씨는 결국 금융 당국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이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사례를 포함해 11건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고발·통보 3건(5명, 3개사), 과징금 7건(7명, 10개사), 증권발행제한 1건(1개사) 등이다.
금융 당국은 정치테마주가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운 만큼 매매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만큼 흐름 예측이 어려워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테마주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가능성도 큰 만큼 출처·근거와 함께 회사의 주요 정보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생산·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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