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을 유족들이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은 고인이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 상품만 조회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은 업체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회 범위가 확대되면서 선수금 보전 기관과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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