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범 도입을 끝내고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새해 시작과 함께 제공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가능=내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에는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등 3종이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숨은갱신 등 다크패턴 규율 확대=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건 충족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소형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내년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내년 6월에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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