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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육아휴직 급여 한도 250만 원[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1만 30원…월 210만 원

가임기 청년 누구나 생애 3번까지 가임력 검사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육아휴직 4번까지 분할 사용

22일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야외수영장에 설치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재부


◇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2025년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도 생애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임력을 향상·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 사이 가임기 청년 누구나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료제공=기재부


◇육아휴직급여 한도액 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80%로 고정돼있던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가 2025년부터 100%로 풀린다. 급여 한도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논란이 많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제도인데 휴직기간 수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줄여 육아휴직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육아관련 근무제도 개편=육아지원 3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육아 관련 근로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당초 10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도 20일로 늘렸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도 자녀연령 8세(초2)에서 12세(초6)으로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2025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뿐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까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투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료의 휴직에 따라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를 지원한 사업주는 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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