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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키오스크·서빙로봇 70% 지원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유도

빈곤층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뉴스1




새해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단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해당된다. 민간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1대1 밀착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확대=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빈곤층에게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21일부터다.



◇ 통상조약 피해 기업 컨설팅=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과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기존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도 제공된다. 기업들은 통상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산화탄소저장 활용법 시행=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법률 시행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2025년 2월7일부터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자원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업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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