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완화…전기차 배터리인증제 시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63년 만에 폐지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차량. 연합뉴스




새해에는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도 일부 풀린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내용.

◇주택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 85㎡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는 완화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수검 기간 역시 현재 63일에서 122일로 늘린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된다.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데 따른 변화다. 내년 2월21일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내년 2월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내년 3월 20일부터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