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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청년계좌 가입자 혜택도 확대 방침

지난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뉴스1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1월 1일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단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1월 1일부터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축소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하면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제 혜택이 확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견기업 승격 후 첫 3년간 세액공제율을 35%로 적용한 뒤 이후 4년차부터는 기존 세법대로 30%를 매기는 쪽으로 R&D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게 된다.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시행=2025년 중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가 도입된다.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해 각 사별로 보통주자본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고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완충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에서 5~10점 가량의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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