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1월 1일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단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1월 1일부터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축소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하면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제 혜택이 확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견기업 승격 후 첫 3년간 세액공제율을 35%로 적용한 뒤 이후 4년차부터는 기존 세법대로 30%를 매기는 쪽으로 R&D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게 된다.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시행=2025년 중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가 도입된다.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해 각 사별로 보통주자본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고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완충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에서 5~10점 가량의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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