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613개가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 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이나 지연이자(물품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11개사에 대해 23억 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특히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도 요구했다.
또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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