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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통상임금의 80%로 고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가 첫 6개월간 100%로 풀리는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첫 1만 원 시대’를 연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예금 보호 한도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청년도약계좌 혜택 늘어


■ 금융·재정·조세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새해 첫날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도입=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하면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제 혜택이 확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관련 법을 개정·공포해 1년 이내 시행한다. 2025년 1분기부터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 5~10점의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는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교육·보육·가족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2까지 확대=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연 최대 24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제공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금 제한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육아 지원 3법 개정 시행=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인상=새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금 제한=고용노동부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확대=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 76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입사 18개월 차,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비용 70% 지원


■산업·중기·에너지·문화

◇산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 등 산단 관리 기관은 수요 발굴 등 산단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대신 신청=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빈곤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단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해당된다.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1대1 밀착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폐업 점포 철거, 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다. 현재는 최대 250만 원인데 2025년 중에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스마트폰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통일=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경우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전자책 리더기 등 13종이 대상 기자재다.

청약때 5억 이하 빌라도 무주택…車배터리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

◇청약 시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범위 확대=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지방 1억 원) 이하였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드론·로봇으로 택배 물품 배송=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면 된다. 실외 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도시형생활주책 건축면적 제한 완화=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운행 제도 마련=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농촌 빈집활용 지원…벼 재배면적 8만㏊ 감축


■농림·수산·식품

◇빈집 활용 지원 신설=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빈집 정보를 파악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 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개 사육 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이다.

◇산단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정부는 품목별 재배 시기를 고려한 가입 기간을 별도 설정할 예정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15개로 확대=자연재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쌀, 노지 채소, 과일 등 현재 9개 품목에서 새해에는 15개로, 향후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새해 처음 시행된다. 향후 쌀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해 20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8만 ㏊ 감축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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