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할당하는 유상할당을 늘린다. 5차 할당계획 기간인 2031~203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적용되는 법정계획이다. 5년 단위인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년)과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에 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국가별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 기간인 2026~2030년에는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계획이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에 공급하도록 남겨놓은 양이다. 예비분도 NDC에 맞춰 책정하는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마련해 NDC 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5차 할당계획 기간인 2031~203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한다. 현재 적용되는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감축목표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발전 외 부문에 대해서는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 수준을 조정한다. 이어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철강, 전력 등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배출권 할당량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각종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4차 계획 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 부문을 현행 6개(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로 단순화한다. 또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4차 계획기간부터는 남은 배출권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5차 계획기간에는 이월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의 활력은 더욱 높인다.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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