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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승낙 없어도 수색 가능" 법원 판단에 尹측 반발

체포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尹 변호인측 "판사에 권한없다"

공수처장 "문 안 열면 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할 때 경호처가 경호처법을 앞세워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사전에 없앤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법적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판사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가 1일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한 장짜리 메시지를 내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 처장은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경호처에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영장전담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틀린 것은 없다”며 “다만 본안 재판에서 압수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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