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린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해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결제된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설 성수기인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정부는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말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기초연금은 월 8000원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월 34만 3000원이다.
자산 부문에서는 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ISA는 신탁형·중개형·일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은행에서 신탁형을, 증권사에서 중개형·일임형을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재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심의 단계도 단축할 계획이다. 2월 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 개편에도 재시동을 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식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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