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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체포 시도, 있어선 안 될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權 "대통령 체포 중단 다행"

"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행위로 사법부의 월권행위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헌재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해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일반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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