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이달 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기보다 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 내용이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8인 재판관의 첫 회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주 2회 심리를 강행할 것을 밝히면서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천 공보관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변론 기일을 5차례 미리 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고려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을 근거로 했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종료하고 이달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과 신속 재판을 위해 이달 16일, 21일, 23일, 2월 4일을 변론 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이달 3일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탄핵안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인 만큼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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