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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안받는 킴스편의점…SSM 형평성 논란

슈퍼마켓·편의점 등록 안하고

도소매업 형태로 사업 운영

대기업 계열인데 규제 비껴가

영업 자유롭고 가맹점도 추진

SSM "달라진 시장 반영해야"

GS더프레시 가맹점주가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GS리테일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불리는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신규 진입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e커머스 업계와 역차별 지적에 이어 신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SSM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시간 및 출점 제한 규제를 받는 주요 SSM업체는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이전 개장 금지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말 의무 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이랜드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킴스편의점은 대기업 계열이지만 SSM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킴스편의점은 편의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담배를 팔지 않으며,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인 출점 제한도 받지 않는다. 킴스편의점은 편의점과 SSM의 중간 형태를 지향하면서 채소·과일·정육 등 신선식품을 전체 판매상품 가운에 20~30% 팔고 있고, 이랜드계열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반조리식품도 판매한다. 이랜드 측은 올해부터 킴스편의점의 가맹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킴스편의점이 대기업 계열이어도 사업자가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SSM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토대로 판단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킴스편의점과 달리 기존 SSM이 규제 대상이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 계열이면서 산업분류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사업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대기업 계열이 운영하는 매장면적 3000㎡(907평)이상인 소매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SSM은 면적과 관계없이 운영주체가 대기업이면서 업종을 슈퍼마켓 등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로 따진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 계열 SSM은 면적이 작더라도 슈퍼마켓 등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그램(g)등 무게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다루면 슈퍼마켓, 그렇지 않으면서 24시간 영업하는 경우에는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SSM매장 크기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반대로 편의점은 규모를 대형화하고 신선식품 판매에 나서는 등 편의점과 SSM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GS더프레시나 롯데마트 등 각사가 가맹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반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연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서울에서 개인 슈퍼마켓을 하다가 SSM 가맹점으로 전환한 한 점주는 “가맹형태 중에 가맹점주의 투자 비중이 높고 매장 면적이 80평(264㎡)이하인 경우는 오전 10시 이전 개장이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아침에 두부나 콩나물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돌릴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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