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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200만원씩 반납…지역난방공사 임직원 '날벼락'

공운위서 경영평가 오류 확인

절대등급 C→D 한 단계 강등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말 열린 세종누리열원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이 2023년 경영 평가 성과급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 평가상 오류를 확인해 평가 등급을 기존 C에서 D등급으로 강등했기 때문이다. 성과급 환수 규모는 직원 1인당 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에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2023년 경영 평가상 오류를 바로잡아 기지급된 성과급의 절반을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6월 발표한 2022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 경영 평가에서 절대등급 C, 상대등급 C를 부여받아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운위는 추후 평가 오류를 확인해 평가 등급을 재조정했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지표가 하락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절대등급은 C에서 D등급으로 사후 강등된 것이다. 이에 지역난방공사 직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상대등급은 C로 유지돼 환수율은 50%를 적용받게 됐다. 성과급 환수 규모는 직원 1인당 200만 원 등 총 40억 원 수준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평가단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 설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지만 워낙에 경영 평가 대상이 많다 보니 나중에 평가 등급이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갑작스럽게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지역난방공사는 조만간 합리적 환수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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