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전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평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라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을 앞두고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10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아직 윤 대통령 측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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