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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허 수수료 감면제 개편

특허수수료,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은 5년 더 연장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를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허청이 검토를 통해 선별적으로 개인은 85%, 중소기업은 70%인 기존 감면율을 적용해 산출해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했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 간이다.



또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비용 등에 따라 특허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1원이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된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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